전북도, KTV 국민방송과 지역 홍보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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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호 전북취재본부 취재국장
입력 2023-06-0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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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관광자원, 농생명산업·이차전지산업 최적지 홍보 등 기대

[사진=전라북도]

전라북도의 우수한 관광명소와 정책,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홍보 영상이 정부 정책 전문채널인 KTV 국민방송을 통해 전국으로 송출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하종대 한국정책방송원장은 2일 정책홍보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전라북도 홍보 콘텐츠 KTV 정규 편성 및 방영 △정책 콘텐츠 교류 및 공동 활용 △기술 지원 등에 뜻을 모으기로 했다. 

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북 지역이 보유한 풍부한 관광 자원은 물론,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인 전라북도와 이차전지 산업의 최적지로서 새만금의 발전 가능성 등을 전국적으로 널리 홍보하는데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종대 원장은 “내년 1월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세계 잼버리대회, 이차전지 특화지구 등 굵직한 전북도 홍보 현안을 TV, 유튜브 등 KTV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에게 적극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지사는 “국정홍보 경험이 많은 한국정책방송원과 콘텐츠 교류로 전북의 문화 매력을 발산하고 지역에 활력을 유도하겠다”며 “내년 1월 새롭게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에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접수 창구 운영

전북도청 전경[사진=전라북도]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깡통전세 등 전세 사기 피해 발생으로 임차인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한시법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이달 1일 시행됨에 따라, 전북도가 피해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2일 도에 따르면 우선 특별법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은 전북도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도에서 3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조사해 그 결과를 국토부에 통보하면, 국토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으려면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 하며, 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 다수의 임차인 피해 발생, 임대인의 기망 행위 등이 있어야 한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금융지원과 경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긴급복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는 법률상담이 필요한 피해자들을 위해 도청 주택건축과(8층)에 접수 및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희망법률상담실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도 지원한다.

특히 임차주택의 경·공매로 갈 곳이 없는 피해자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등 15호의 공실을 확보해 임시 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전북도는 아직까지 전세사기 피해 신고 접수 건은 없으나, 전주를 중심으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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