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취소 소송..."기소 이유로 면직할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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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6-02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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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적 가치와 방송·언론의 자유 침해하는 처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혐의로 기소돼 면직 위기에 놓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찰에 기소됐다는 이유로 면직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정세는 전날 면직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예정된 임기를 두 달가량 앞두고 면직 처리됐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면직처분 재가 사실을 밝히면서 “방통위원장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면직 사유를 설명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판단 아래 면직 절차를 진행해 왔다.
 
한 전 위원장 측은 기소를 이유로 면직 처분할 근거 규정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전 위원장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방통위원장은 임기가 보장돼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면서 "검찰은 공소를 제기했고, 대통령은 공소가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무죄추정의 원칙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면서 면직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면직 처분이 방통위 독립성에 대한 침해라고도 주장했다. "면직 처분은 방통위 독립성과 위원장 신분 보장에 대한 심각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방송·언론의 자유를 침해해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위법하고 위헌적인 처분"이라고 했다.
 
한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오류가 많으며, 특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법리 적용에 심각한 잘못이 있다"면서 "범죄 구성요건과 무관하게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공소장에 기재되고, 그 내용이 언론에 공개돼 공판 중심주의와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방통위원장의 신분보장을 배제할 방법은 탄핵뿐이며, 임기 중단으로 인해 금전 보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야 한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 사건에서 위와 같은 요건을 인정해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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