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생활물가 교란 담합행위 집중 속...공정위와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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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6-0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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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검찰청이 담합행위를 통해 생활 물가를 교란하고, 시장 질서를 침해한 업체들에 대한 1년간의 집중 단속 수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주요 단속 사례에서 광주 일대 31개 교복업체의 160억원 교복 입찰 담합 사건, 2조3300억원 상당의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 사례를 적발하고 이들 업체를 지난 4월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말에는 아파트 가입 화재보험의 입찰 담합을 통해 130억원 상당의 주택기금 손실을 발생시킨 법인과 해당 관계자도 기소했다.
 
검찰은 치킨과 삼계탕용 닭고기의 가격을 담합해 14조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올린 업체와 관련 임직원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지난 수년간 진행된 100억원 규모의 아이스크림의 납품가격과 판매가격 담합 사건의 업체와 관계자를 기소했다고 언급했다. 또 이번 발표를 통헤 7조원대의 철근 조달 관련 입찰 담합 사건과 2000억원 상당의 철도 침목에 대한 구매 입찰 담합 사례도 적발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담합을 자진 신고 업체에 대해 처벌을 경감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정보 공유 확대와 협조 강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대검은 “소비자 물가가 상승세인 상황에서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교육·주거·식품 시장 기업들의 중대 불공정 담합이 물가 상승을 부추겼다”며 “향후 공정위와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이어가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고 생활물가 교란 사범을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형벌권 행사는 자제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적극 보장하되 중대한 불공정행위인 담합 사범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 대응해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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