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재이슈] '공익은 장발 가능?' 송민호 복무 중 장발 논란...규정 찾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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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언 인턴기자
입력 2023-05-3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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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송민호·송다나 SNS]

그룹 위너(WINNER)의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 중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동생 결혼식에 등장해 온라인상에서 논란을 빚고 있다.

대체 복무 기간에 해외 이동은 가능하지만 그가 입대 전과 동일한 장발이었기 때문이다.

송씨는 지난 3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다. 그러나 지난 29일 송씨가 동생 결혼식에 입대 전과 동일한 모습으로 등장해 누리꾼들은 의문을 품었다. 사회복무요원은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5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는데 이때 두발 규정이 현역병과 똑같기 때문이다. 
 

사회복무요원 [사진=연합뉴스]

이에 송씨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는 30일 "송민호가 병무청 심사를 받아 기초군사교육 제외 대상자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병무청 심사기준에 따르면 보충역 4급 판정자는 정신·건강 상태, 가족·병력을 고려해 기초군사교육을 제외하고 바로 사회복무에 투입될 수 있다.

소속사의 해명이 있었음에도 누리꾼들의 의문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됐다. 공익근무 중인 송씨의 두발이 저렇게 길어도 되냐는 이유에서다.
 
이에 사회복무요원 용모 관련 규정을 찾아봤다. 먼저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8조에 따르면 요원들은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서울시설관리공단 공익근무요원복무관리규정 12조에는 '두발 길이는 눈썹과 귀, 상의 옷깃을 덮지 않고 단정'이라고 명시했다. 각 사회 기관별로 자세한 규정은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나, 대부분 단정한 복장과 용모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갈무리]

그러나 최근 동생 결혼식에 나타난 송씨의 모습은 일반적인 사회복무요원과는 거리가 멀다. 이에 '그가 정말로 사회복무를 하고 있는 건 맞는지', '어떤 기관에서, 어떤 규율로 통제를 받고 있는지' 등 누리꾼 사이 의문은 계속되고 있다.

한편 송씨는 입대에 앞서 채널A의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출연해 "공황장애와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2017년 말부터 죽을 것 같고 숨이 안 쉬어지고 쓰러져서 죽기 전까지 가게 됐다"며 "현재 정신건강의학적 치료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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