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수상레저 산업 '낡은 규제' 혁파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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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기자
입력 2023-05-3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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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역 S.O.S. Talk, 친환경 선박, 연료전지 등 논의

  • 전동 서핑보드 출력 기준 완화 등 규제 해소 앞장

박주봉 옴부즈만 [사진=유대길 기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 수상레저 산업 규제 해소로 산업 활성화에 앞장선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울산지역본부와 중진공 울산지역본부(울산광역시 남구)에서 S.O.S. Talk(에스오에스 토크) 행사를 개최하고 기업의 규제개선 건의를 들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울산 지역의 주력 산업인 친환경 선박, 연료전지, 조선산업 분야 인력 애로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전동 서핑보드 등 동력 수상레저 기구의 면허 대상 기준을 낮춰달라는 건의가 나왔다.

현재 수상레저안전법은 추진기관의 최대 출력이 5마력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면허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 기준이 수소연료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통상 내연기관은 마력을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최근 개발되는 전기, 수소 등 소재 기관의 경우보다 실용적인 단위인 킬로와트(KW)를 사용하는 게 적합하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또 5마력이라는 출력 기준 역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너무 낮게 책정돼 레저산업 발전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호소도 있었다.

이에 대해 옴부즈만은 소관 부처인 해양경찰청과 적극 협의를 진행해 해양경찰청 측으로부터 수상레저안전법의 조종면허 대상‧기준에 마력 외에 킬로와트(KW)를 포함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만 해양경찰청은 면허 대상 최대출력 기준 변경은 활동자의 안전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해양수산부가 각각 준비 중인 수소연료전지 선박 충전‧운항에 대한 검사기준을 통합해 기업의 부담을 낮춰달라는 건의도 있었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수소연료전지 선박 충전‧운항에 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했으며 부가조건으로 선박 검사와 안전성 확보에 관한 검사 기준을 충족할 것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 수소연료전지설비 잠정기준안’, 산업부는 ‘수소법’에 따른 ‘선박용 이동식 연료전지 검사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문제는 두 부처가 마련 중인 검사기준이 각각 적용될 경우 기업의 준비 노력과 비용부담이 훨씬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옴부즈만은 해당 내용을 산업부에 건의했으며 산업부다 제도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이외에도 간담회에서는 △조선 분야 외국인 용접공 채용 관련 기준 완화 △정부 연구·개발 사업비 관련 청년인력 의무 채용기준 완화 △중소기업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청년 연령기준 완화 등의 건의가 나왔다.

박 옴부즈만은 “현장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같이 고민한 결과를 소관 행정기관에 잘 전달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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