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논란' 두산 이영하 무죄...선수 복귀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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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5-3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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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투수 이영하가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교 재학 시절 야구부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투수 이영하씨(26)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정금영 판사)은 31일 특수폭행 등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공소사실이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2015년께 선린인터넷고 재학 중에 같은 학교 야구부 후배인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노래를 시키는 등 특수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가 대만 전지훈련 중에도 피해자를 불러 가혹행위를 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영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야구부원이 진술이 다르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른 야구부원들이 보는 가운데 괴롭힘을 당했다고 진술했지만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야구부원들의 진술에 배치되는 부분이 많다"며 "증거도 불충분해 해당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씨 측은 '노래를 시키는 행위'를 제외하고 다른 혐의는 모두 부인해왔다. 피해자는 2015년 8월 19일 특수폭행이 일어났다고 진술했지만 당시 이씨는 청소년대표에 선발돼 다른 장소에서 합숙 훈련을 했다는 증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3일 최후진술에서 "반성해야 할 부분은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내가 하지 않은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면 별명으로 답하게 하는 등 좋지 않은 행동이 있긴 했지만, 폭행, 강요, 협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해 8월 21일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된 뒤 9개월간 프로야구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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