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일손부족' 외국인 계절근로자 8개월까지 체류 연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기락 기자
입력 2023-05-30 10: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밀양 한 농가에서 일하고 있는 계절근로자들의 모습[사진= 밀양시]


정부가 농번기 농어업 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5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최대 8개월까지 늘리기로 했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파종·수확기 계절적 농어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체류기간이 5개월로 다소 짧다는 현장·지자체의 의견에 따라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1회에 한 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최대 8개월간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법령 개정과 부칙을 통해 적용 대상을 이미 입국해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해 배정된 상반기 계절근로자(2만6788명, 124개 지자체)에 더해 이달 24일 추가로 1만2869명을 배정(107개 지자체)하면서 농어촌 구인난에 숨통을 트일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이탈 방지와 적응 지원을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과 농어업 분야 숙련도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확대하고 계절근로자가 합법적·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거주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