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원회 출범 및 종합계획 수립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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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입력 2023-05-2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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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 성큼 더 다가간다

행안부 전경

행안부 전경[사진= 행안부]

정부는 25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형발전법)을 통합하는 것으로, 국회 제출(’22.11.) 후 약 7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본격적으로 출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통합적인 추진체계가 마련되어, 지역이 원하는 정책·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획 통합: 시‧도별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중앙부처가 수립한 부문별 계획을 반영한 ‘지방시대 종합계획(5년 단위)’을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을 거쳐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1년 단위)의 이행상황을 평가한다. 

△주요 시책: 지방분권법, 균형발전법에 규정되었던 기존 지방분권·균형발전 시책은 물론, 지역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새로 추가된 ‘기회발전특구’ 등 지정·운영 근거를 신설한다.

△기회발전특구: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핵심정책 중 하나로,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과감한 세제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짐  

△지방시대위원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체계로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하도록 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국무회의 뿐만 아니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도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할 수 있게 한다.

통합법률안 시행일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이다.

정부는 통합법률안에서 위임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방시대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을 1개월 이내에 제정하고, 7월 중에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함으로써 앞으로 지방시대 관련 공약·정책들이 위원회와 함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통합법률안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켜 통합적·유기적 지방분권-균형발전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시대 종합계획(5년 단위)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수도권 일극 집중현상 해소와 지방발전을 통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위상, 더욱 확고해진다
- 25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84개 조문을 담은 「강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행정안전부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방시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과 성공적인 출범(’23.6.11.)을 위해 이번 법률안을 준비해왔다. 제1차 강원지원위원회(’23.3.) 및 관계 부처 협의(’23.3~’23.5.)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였고, 행정안전위원회(’23.5.24.) 및 법제사법위원회(’23.5.25.) 법안 심사를 거쳐 총 84개의 조문이 담긴 개정안이 이번 본회의에 통과되었다.

전부개정안은 강원도가 중점적으로 발굴한 4개 분야(군사·산림·농업·환경) 등에 대한 중앙행정권한을 강원도에 이양하는 특례를 담고 있으며, 특히, 일부 특례*에 대하여는 존속 기한을 3년으로 정하여 강원에 시범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의 목적을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으로 설정하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의 개발을 위하여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도의회 동의를 받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부개정안에 반영된 주요 특례는 다음과 같다.
 
△ 군사: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는 관할부대장에게 민간인 통제선·보호구역의 지정·변경·해제를 건의할 수 있으며, 국방부장관은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강원 내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도지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산림: 도지사는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지정·변경·해제 등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농업: 도지사는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농업진흥지역 해제·농지전용허가 등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한다.

△환경: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자연경관영향협의·기후변화영향평가 검토 등 환경부 장관의 일부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며, 도지사는 환경 및 생태자원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보전협력기금을 설치한다.

△첨단산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강원도 내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국토부장관은 첨단지식산업분야의 육성과 기술연구 및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국가산업단지인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이번 강원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강원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 보장과 성공적인 출범의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 등 후속 조치가 원활히 이루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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