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사진=성남시]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선거법 위반)를 받았던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25일 법원의 1심 선고에서 시장직을 유지하게 돼 주목된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신 시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신 시장은 지난달 검찰의 결심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은 바 있다. 관련기사성남시 위례지구 4차산업 클러스터로 조성 우수기업 유치 나서 #6.1지방선거 #수원지법 성남지원 #신상진 좋아요3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