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거법 위반' 신상진 성남시장, 벌금 80만원 선고로 직위 유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23-05-25 10:4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신상진 성남시장[사진=성남시]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선거법 위반)를 받았던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25일 법원의 1심 선고에서 시장직을 유지하게 돼 주목된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신 시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신 시장은 지난달 검찰의 결심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은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