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PF 불안 차단 위해 제2채안펀드 등 시장 안정화 조치 연장… 중소형사 고위험 PF 취급에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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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빈 기자
입력 2023-05-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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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증권사 PF(프로젝트파이낸싱)-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매입 프로그램, 통칭 제2채안펀드 등 PF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정부 지원책 운영 기간이 일제히 연장된다. 또 단기대출은 장기대출로 전환하도록 유도해 만기 불일치 리스크를 해소하고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손실처리를 유도한다. 부동산 PF와 관련된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적용 방식도 실질 리스크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재편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사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 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지난해 4분기 발생한 증권사발 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금리 인상 관련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증권사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PF-ABCP 보증 규모도 지난해 말과 유사한 규모로 유지되고 있는 등 향후 시장 상황 악화 시 리스크 요인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증권사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각종 선제 조치들을 업계와 함께 추진하고 부동산 PF 관련 증권사의 건전성 감독비율(NCR)도 전면 재검토해 향후 부동산 PF 관련 사업 위험이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먼저 기존 유동성 리스크 완화 조치들을 대거 연장한다. 지난해 말부터 가동 중인 1조8000억원 규모 증권사 보증 PF-ABCP 매입프로그램은 종료 시점이 이달 말에서 내년 2월로 연기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프로그램 매입 잔액은 현재 1032억원으로 줄어든 상태지만 유사시를 대비해 연장하기로 결정됐다. 금융사 자금 관리가 어려워지는 시점이 통상 연말인 점도 연장하게 된 근거로 제시됐다.

6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자사보증 ABCP 매입 시 NCR 위험값 완화 조치도 연말까지로 연장된다. ABCP 차환발행 실패로 증권사가 보증이행을 위해 유동화증권을 직접 매입해 장기간 보유하면 NCR 위험값은 원칙적으로 100%가 적용되지만 이번 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연말까지는 32%로 유지된다. 위험값이 관리되면 증권사가 유동화증권을 투매해 시장금리를 급상승시키고 차환 여건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국은 PF-ABCP에 대해 장기대출 전환도 유도한다. 만기가 1~3년인 부동산 사업장과 달리 ABCP 만기는 1~3개월에 불과해 지속적으로 차환 리스크가 발생하는 만기 불일치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증권사가 PF-ABCP 등 유동화 증권을 기초자산과 만기가 일치하는 대출로 전환하면 대출에 적용되는 NCR 위험값을 32%로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번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현재 20조원 규모인 증권사 부동산 관련 유동화증권 중 약 4조9000억원이 대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실채권에 대한 손실 처리도 독려한다. 부동산 PF 관련 증권사 건전성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다. 증권사가 이미 '추정손실'로 분류한 자산은 적립된 충당금을 바탕으로 이른 시일 내에 금감원에 상각을 신청하도록 하고 금감원은 이를 신속하게 심사·승인할 계획이다.

PF 리스크 재발 방지를 위한 NCR 위험값에 대한 전면 재검토도 진행한다. 사업장에 대한 실질 위험도와 변제순위, 증권사 위험감내능력 등에 따라 NCR 위험값을 다르게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ABCP 형태로 자금을 공급할 때 일괄적으로 위험값이 18% 적용됐다. 중소형사들에 대해 고위험 PF 취급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기존에는 만기 불일치 문제가 있는 ABCP 형태의 자금 공급이 급증하고 중소형사들이 고수익을 목적으로 고위험 PF 취급을 늘리는 문제가 있었다"며 "회사 규모에 따른 실질적 위험 감내 능력과 사업단계·변제순위 등 실질 리스크를 감안하면서 자금 공급 형태에 따른 규제 차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PF 관련 NCR 위험값 적용 방식을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PF-ABCP 대출 전환 유도는 금감원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즉시 시행된다. 부실채권 상각 유도는 분기별로 독려되고 시장 안정화 조치는 상반기 중으로 연장 절차를 완료한다. NCR 위험값 개선을 위한 세부 방안은 연내 확정을 거쳐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적용 시기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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