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올 하반기 '상호금융업 제도개선 종합안'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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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23-05-2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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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기관의 기본적인 감독 원칙을 ‘동일기능-동일규제’ 관점에서 재정립한다. 그간 상호금융권은 기관별 규제가 서로 달라 임직원 횡령을 비롯한 금융사고의 발생 빈도수가 타 업권에 비해 현저히 많았다. 이를 바로잡으려면 우선 영업이나 건전성 관련 중심의 규제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 내로는 ‘상호금융업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중구 소재 은행연합회에서 ‘상호금융업 규제차익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을 비롯해 오화세 중소금융과장, 구정한 금융연구원 박사, 이상복 서강대 교수, 한재준 인하대 교수,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 이병곤 신용협동조합 감독본부장, 박도형 새마을금고 경영기획본부장, 임성훈 산림조합 상호금융수신부장 등 다양한 민관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상호금융권의 외형 성장과 비교했을 때, 내부통제 시스템 및 건전성 관리 방안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세훈 사무처장은 이를 바로 잡으려면 △조합의 손실흡수능력 제고 △서로 상이한 지배구조 개선 △내부통제역량 제고 및 외부감사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구정한 연구원은 조합별로 설립기준 및 주무 부처가 서로 다른 구조를 지적했다. 실제로 신협의 경우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명령을 받는다. 반면, 새마을금고는 행안부가 관리·감독을 펼치고, 금융위는 협의를 통해서만 감독할 수 있다. 사실상 금융위의 입김이 들어가기 어려운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까지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위험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성장 및 수익성보단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둔 규제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수익성에 지나치게 치중하면 자칫 설립취지와는 달리 영리법인처럼 운영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건전성·내부통제 규제와 관련해선 ‘일률적 통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건전성 관련 규제가 기관별로 다르면, 특정 상호금융업체에 자산 비중이 쏠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는 금융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시점에 위험성을 급격히 키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는 세부적으로 현재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새마을금고까지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 주체 간 협력 체계 강화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구 연구원은 “무엇보다 건전성 부분에 대한 규제차익 해소가 가장 시급하다”라며 “이외 진입 및 영업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차익 발생 및 상호금융기관 고유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율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규제 정비방안을 논의·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재작년 12월 업종별 여신한도를 신설했고, 유동성 비율 규제 역시 도입했다. 부동산업‧건설업에 대한 대손충당금 요적립률 기존 100%에서 130%로 상향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올 하반기 중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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