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박태영 사장 2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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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5-2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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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이트진로 CI]


총수일가 지배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이트진로 박태영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 부장판사)는 23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사장에 징역 1년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하이트진로 김인규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김창규 전 음료관리본부장(상무)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하이트진로 법인에는 벌금 1억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하이트진로가 맥주캔을 제조·유통하는 과정에 계열사인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총 43억원의 일감을 몰아주며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생맥주 기기를 제조해 하이트진로에 납품하는 기업인 서영이앤티는 박 사장이 58.44%의 지분을 보유해 최대주주로 있다.

앞서 1심에서 박 사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받았다. 김 대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김 전 상무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하이트진로 법인은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박 사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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