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뉴스 등 인터넷뉴스서비스, 언론으로 봐야"…윤두현 의원,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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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훈 기자
입력 2023-05-2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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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털 뉴스, 파급력에서 기존 언론매체 압도하지만 '유통자'라는 미명하에 사회적 책임 피해"

[사진=윤두현 의원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네이버 뉴스 등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언론으로 규정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언론중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두현 의원은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뉴스 서비스가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한다고 봤다. 포털 사이트들이 기존 언론의 기사들을 대량으로 공급받아 전달하고, 선택과 배열이라는 편집 기능을 통해 뉴스 가치에 변화를 주며 사회 여론을 형성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2022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포털뉴스 이용자의 89.7%가 네이버를 통해 뉴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20~30대 응답자가 꼽은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 1위'는 네이버였다. 

윤 의원은 포털 뉴스가 언론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빠른 확산, 무한복제, 강력한 파급력으로 우리 사회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는 언론의 범위에 포털 뉴스를 포함, 포털 뉴스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했다.

다만, 포털 뉴스는 그 자체로 뉴스를 생산하지는 않기 때문에 '누구든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해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등을 규정한 제3조(언론의 자유와 독립) 조항의 적용에서는 제외했다.

윤두현 의원은 "국민들의 언론 접근 방식이 포털 뉴스에서 제공하는 기사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면서 "포털 뉴스는 파급력에서 기존 언론매체들을 압도하고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거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유통자'라는 미명하에 사회적 책임과 법적 규제를 교묘히 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엄연히 포털 뉴스가 언론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 이상 포털 뉴스를 언론으로 규정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며 "포털 뉴스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언론'으로 규정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포털 뉴스가 언론이 수행해야 하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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