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쉽고 간편해진다…정기평가 부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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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3-05-2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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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위험성평가 지침 개정안 22일부터 시행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 핵심 수단으로 내세운 '위험성평가' 방식이 단순해진다. 위험성평가는 노사 스스로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안전대책을 수립·실행하는 것이다.

21일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위험성평가를 위험성 빈도와 강도를 정량적으로 계산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위험성을 수치화하지 않고 상·중·하 3단계로 나눠 직관적으로 판단하거나 미리 합의한 기준에 따라 점검목록(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방법, 위험 요인·피해자 범위·안전 조치 등을 간단히 평가하는 핵심요인분석법(OPS) 등이 가능해진다.

위험성평가 방법을 단순화·다양화한 것은 어렵고 복잡한 방법 때문에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는 기업이 많아서다. 2019년 작업환경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위험성평가를 하는 사업장 비율은 33.8%에 그쳤다.

개정안은 월·주·일 단위로 평가를 하면 수시·정기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게 했다. 과소평가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 참여 범위를 기존 유해·위험요인 파악에서 위험성평가 모든 과정으로 확대했다.

고용부는 6월까지 '새로운 위험성평가 집중 확산 기간'을 운영하고 안내서와 사례집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위험성평가 의무 법제화에도 나선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위험성평가 제도를 단계적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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