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밀폐공간 질식사고 '경보' 발령…8월까지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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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3-05-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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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사진=아주경제 DB]


고용노동부는 이른 더위로 밀폐공간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밀폐작업에 대한 경보를 발령하고 8월까지 집중 감독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10년간 노동자 362명이 밀폐공간에서 질식사고를 당했고, 이 가운데 154명이 숨졌다. 때 이른 더위가 찾아온 이달 15일에는 오수관 준설작업을 위해 맨홀에 들어갔던 작업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6월 15일까지 기업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자율 개선기간을 부여한다. 이후 밀폐공간이 있는 사업장 중 고위험사업장을 선정해 8월까지 집중 감독을 벌일 예정이다.

질식사고를 예방하려면 사업주는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농도와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안전한 상태인지 확인하고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근로자는 밀폐공간 공기 상태가 안전한지 확인되기 전에는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안전보건공단은 질식재해 예방장비 대여 서비스와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교육 과정을 운영해 자체 개선을 지원한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올여름은 예년보다 무더울 것으로 예상돼 정화조·축산분뇨처리장 등에서 질식재해 위험이 크다"며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은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철저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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