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택시기사' 살해 이기영 1심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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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3-05-1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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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4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지난 1월 4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32)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 1부(최종원 부장판사)는 19일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것뿐 아니라 범행 이후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값비싼 물건을 사고 경제적 유흥을 즐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고 피해자(택시기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살해했다"며 "일말의 양심이나 가책 없이 아무렇지 않게 생활하는 등 인면수심의 잔혹한 태도를 보였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유족들에게 상상하기 어려운 피해를 끼치고 유족들이 무엇으로도 상처가 치료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고통 속에서 살고 있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기영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주겠다며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앞서 같은 해 8월에도 함께 살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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