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딸 굶주림 방치, 영양실조 사망...20대 친모·계부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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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3-05-1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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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2살 딸을 굶주림 속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계부에 대한 징역 30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친모는 딸에게 밥을 준 적이 없었고, 계부는 딸이 배고픔에 쓰레기봉지나 개 배설물을 뒤지자 머리를 내리치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1~3심은 딸이 사망 직전 느꼈을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감안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22)와 계부 B씨(29)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두 사람은 2021년 10월부터 약 5개월간 31개월(2세) 딸과 생후 17개월 된 아들에게 음식이나 물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학대‧방임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부는 생후 17개월 아들도 딸과 함께 방임해 영양실조‧발육장애를 앓게 한 혐의도 받았다. 딸은 방임 끝에 지난해 2월 영양실조 및 뇌출혈 등으로 숨졌다. 사망 당시 몸무게는 7kg으로, 또래 평균 몸무게(15kg)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딸에게 밥을 준 적이 없었다. B씨는 딸에게 하루 한 끼 정도의 라면스프 국물에 밥을 말아주거나 우유를 주고, 아들에게는 분유만 가끔 챙겨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B씨의 경우 딸이 배고픔에 개 사료와 개 배설물을 먹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심지어 이를 사진으로 찍어 A씨에게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육아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이유로 친구들과 만나는 등 외출과 외박을 일삼았고, B씨도 자녀들을 집에 두고 PC방에서 게임을 하며 잦은 외출과 외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어느 날 딸이 굶주림에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쓰레기봉지에 있던 쓰레기를 끄집어낸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딸의 볼을 꼬집어 멍이 들게 했다. 또 애완견의 배변을 손으로 만진 것을 보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딸의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다.
 
두 사람은 매월 아동수당 35만원과 딸의 친부인 C씨로부터 양육비 40만원을 받았지만 자신들의 식비, PC방 이용료, 담뱃값, 애완견 사료 구입 등에 사용하고 자녀들에게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음식을 제공하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은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두 사람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가 상상하기조차 어려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피고인들이 어린이집에 보내거나 본인들의 다른 가족들 또는 관련 행정기관에 피해자들의 양육과 최소한의 도움을 정식으로 요청했더라면 이러한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사망한 딸이 사망 직전에 느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의 크기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장시간의 실형 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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