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층간소음 없는 '고품질주택' 80만호 공급 본격화..."저감 설계 전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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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5-1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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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닥두께 기준 21→25cm '상향'... '뉴홈'에 우선 적용

김길태 LH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장이 LH 층간소음 저감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윤섭 기자]


최근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정부가 층간소음 없는 '고품질 주택' 공급을 본격화한다. 민간과 협력해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기술·공법을 발굴하고 현장 적용을 올해부터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사후확인제 강화를 위한 시범단지도 건설해 제도 검토에 나선다.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올해부터 층간소음 없는 고품질 주택 80만가구 공급이 본격화된다. 자체 기술 개발과 함께 민간과 함께 현장 적용성이 높은 층간소음 저감 바닥구조를 새롭게 개발하는 등 2025년까지 층간소음 저감설계 1등급을 현장에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LH는 올해 초 사장 직속으로 컨트롤타워인 '국민주거혁신실'을 신설하고, 층간소음 개선과 주택 품질 혁신을 전담할 TFT(4개 분과 26개 부서)를 구성해 전사적 실행체계를 마련했다.

LH는 지난해부터 새롭게 시행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올해 첫 번째로 추진하는 '사후확인제 시범단지'를 전담 건설한다. 

1차 시범단지로 층간소음 우수기술이 적용된 양주회천 행복주택 단지(9월 준공 예정)를 선정해 사후확인제도를 시범운영하고 2·3차 시범단지도 순차적으로 선정해 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할 계획이다.

신축 주택 층간소음 성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체 저감 기술을 개발하고 주택 설계기준도 강화한다. 우선 층간소음에 강한 라멘구조와 벽식구조를 결합한 LH형 복합구조(LHSP구조)를 시범적용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즉각적인 층간소음 성능 개선을 위해 바닥두께 기준을 상향(21→25㎝)해 정부의 핵심 주택정책인 '뉴홈'에 우선 적용한다. 기축 주택에 대해서는 정부의 소음저감매트 지원사업과 연계해 거주자 부담 경감을 위해 부대적 금융비용 등을 LH에서 지원하는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민간과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상호 교류해 층간소음 우수기술을 개발한다. LH는 지난 3월 층간소음 우수기술을 확보한 7개 대형 건설사와 기술 협약을 맺고 층간소음 저감 구조와 기술을 교류와 현장 실증을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하기로 했다. 확보한 기술은 자력으로 층간소음 기술을 보유하기 어려운 중소 건설사에 공유해 기술에 대한 조속한 상용화를 지원한다. 

신기술과 신자재를 시험할 수 있는 'LH 기술혁신 시험시설(가칭)'도 건립한다. LH는 시험시설을 민간 건설사, 자재업체, 연구기관에 개방해 층간소음 저감 기술혁신 허브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수진 LH 국민주거혁신실장은 "층간소음이 대표적인 국민 불편사항으로 적극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국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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