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입품 우회조사 늘어···"국내기업 수출 시 중국산 소재·부품 사용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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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3-05-18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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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이 미국 수출 시 중국산 소재·부품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중 갈등으로 미국이 수입품에 대한 우회조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미국 우회조사의 급증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회조사란 반덤핑·상계관세가 부과된 제품에 대해 제품의 생산이나 선적 방법을 변경해 기존 조치를 회피하려는 ‘우회수출’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를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신규 우회조사는 26건으로, 2005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1년 2건, 2020년 4건, 2019년 17건 등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이 가운데 중국을 대상으로 개시된 조사는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만(3건), 한국(3건), 인도(3건) 등 순이었다. 한국 대상 우회조사는 한국산 철강 제품이 베트남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된 3건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회조사 유형별로는 '제3국 조립·완성'이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 대상 우회조사 17건 중 1건은 한국을 경유지로 지목한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산 알루미늄 포일에 부과되는 반덤핑 조치를 회피한 혐의를 받은 것이다. 한국을 경유지로 지목한 최초의 사례(케이스)로 보인다.

이는 중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가 한국 알루미늄 포일의 대미 수출에까지 확대 적용된 것을 의미한다. 지난 3월 미국 상무부 예비판정에서는 '긍정 판정'이 내려졌다. 다만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면 우회조치 면제가 가능하다.

이처럼 미국의 우회조사가 급증한 배경에는 중국이 자국에 부과된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를 우회하는 방식을 활용한다는 미 조사 당국의 판단이 깔렸다. 중국산 제품이 베트남 등을 거쳐 조립·완성되는 경우에 대한 다수 조사가 개시됐다는 분석이다.

이유진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미 상무부가 철강·알루미늄 모니터링 시스템 개편을 통해 공급망 추적을 강화하고 있어 대미 수출의 경우 중국산 소재·부품 사용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반덤핑·상계관세 조치 대상인 중국산 소재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때 국내에서 중요한 형질 변경이나 충분한 부가가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우회수출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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