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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팩트체크] 김남국發 국회의원 '코인 전수조사·재산공개' 가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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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23-05-18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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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코인 의혹' 빗썸·업비트 압수수색

'김남국 코인 의혹' 빗썸·업비트 압수수색 [사진=연합뉴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코인) 거래’ 논란으로 국회가 요동치고 있다. 국회 내부에서도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코인 보유 ‘전수조사’와 함께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하라’는 여론이 거세다.
 
하지만 부동산이나 주식이 아닌 익명성에 기반을 둔 거래, 탈중앙화된 시스템이 특징인 코인에 대한 ‘완벽한 검증’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의원 코인 보유에 대한 전수조사와 공직자 재산공개 포함 가능성과 그 실효성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봤다.
 
국회의원 코인 전수조사 가능? “본인 동의 있어야 가능”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코인 전수조사 방법으로는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전수조사했던 것과 유사한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당시 권익위는 국회를 통해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받았고 권익위는 이를 통해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했다.
 
통상적으로 금융 거래 추적은 금융위원회 소관으로,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능하다.

문제는 가상자산이 금융 거래 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상자산거래소만 개인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코인거래소의 거래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현재 국내에는 거래소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26개 있다. 이 밖에도 해외 거래소, 콜드월렛을 통한 거래 등도 있다. 특히 콜드월렛은 가상자산을 저장하는 방법의 하나로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별도의 장치에 코인을 보관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하다. 본인이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조사 자체가 불가능하다.
 
더 큰 문제는 익명성이다. 이로 인해 코인 전수조사가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만약 해외 거래소에 가상통화를 예치했을 때 자료 요청을 강제하기가 어렵다. 일례로 해외는 우리나라처럼 은행 실명계좌를 쓰지 않고 ‘벌집 계좌’를 쓴다. 이는 모든 사람의 돈이 가상통화 거래소가 보유한 은행 계좌 한 곳에 모두 들어가 있는 구조다. 우리나라는 회사(코인회사)와 고객의 개인계좌가 1대 1로 매칭되는 것과 달리 해외 거래 시 현금화 흐름을 들여다보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주요 코인거래소 등을 통한 거래 내역 확인이 가장 확실한 검증 방법이다. 다만 이때도 국회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내야만 금융위원회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인도 공직자 재산신고 의무화? 與野 “25일 본회의에서 처리”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코인 등 가상자산은 등록·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했는데도 재산공개 내역에는 빠져 사각지대로 지적됐다. 지난 20대 국회부터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에 여야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재산신고 의무화를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는 22일 소위원회, 24일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되면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가상자산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보유한 가상자산을 관련 기관에 자진 신고하고 조사를 받도록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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