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법 가상자산 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위자료 1000만원을 물어내야 한다는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 1부(주심 서영환 대법관)는 25일 김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장 전 최고위원의 글과 발언이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김 의원은 2023년 5월 장 전 최고위원이 자신의 '코인투자 의혹'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해 9월 5000만원 배상을 청구했다.
지난해 1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정당한 정치 활동을 벗어나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상당성을 잃었다"며 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 위법성을 일부 인정해 위자료 3000만원 지급을 명했다.
2심은 '범죄자' 표현 등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의 불법 행위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정치인의 재산 형성 의혹과 관련한 문제 제기 등을 고려해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의원은 의혹 제기 당시 탈당했고, 투자 수익을 숨기려 허위로 재산을 신고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후 지난해 9월 무죄가 확정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