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회복무요원 출퇴근 복장 제한은 자유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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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3-05-1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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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바지를 입고 출근한 사회복무요원에게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한 게 ‘자유권 침해’라는 결론을 내렸다.

15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근무 시간 중 제복을 착용할 의무는 있지만 출퇴근 복장까지 제한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 A씨는 특히 “일반 직원의 출퇴근 복장은 제한하지 않으면서 사회복무요원만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법원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의 반바지를 불편해하는 직원들이 있어 통제했고 무릎을 덮는 반바지는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출퇴근 복장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 따른 행복추구권이 보장하는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소속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시 과도하게 복장을 제한하지 않도록 관리부서에 직무교육을 하라고 지난달 4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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