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장동 수익 은닉' 김만배 보석 '불허'…"증거인멸·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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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은 기자
입력 2023-05-1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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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보석 청구를 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12일 김 씨가 청구한 보석청구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2021년 11월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구속된 후 지난해 11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그러나 이후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돼 올해 2월 재구속됐고, 김씨는 불구속 재판을 요구하며 보석을 청구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일 김 씨가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과 접촉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들어 김 씨가 풀려나서는 안 된다며 김 부장판사에게 보석 불허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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