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강원도교육청]
이번 연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가 사회교육 담당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을 향상하도록 마련됐다.
학원·교습소 간 유대를 강화하고 빠른 교육환경 변화에 맞춘 수요자 중심의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한국학원총연합회 강원도지회(지회장 박문영)에 위탁해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학원 관련 법령 및 제규정 △학원 내 안전사고 관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법정교육)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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