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여성징집·군 복무기간 확대 검토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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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3-05-1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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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원식의원실·성우회·병무청 11일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

이기식 병무청장(뒷줄 오른쪽 첫 번째)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기식 병무청장(뒷줄 오른쪽 첫째)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병무청]

국방부가 일각에서 제기된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 징집과 군 복무기간 확대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국방부는 여성 징집,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 폐지 등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알렸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병무청, 성우회는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올해 약 25만명인 징집연령(만 20세) 인구가 2025년 22만명, 2037년 18만명으로 급감하는 추세를 손 놓고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판단에서다.
 
해당 포럼에서는 여성 징집과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제도 폐지, 예비군의 준(準)직업 예비군 전환 등의 병역 자원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됐다.
 
이한호 성우회 회장은 포럼에서 “지금과 같이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못 박아놓고 징집 가능 인구에 발맞춰 병력을 줄여나가는 것은 우리의 심각한 안보불감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복무기간을 2년 혹은 그 이상 적용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관호 한국국방연구원(KIDA) 박사는 “복무기간을 현재와 같은 18개월로 유지한다면 병력 수급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복무기간을 현 18개월에서 21개월 또는 24개월 등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첨단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제도나 특기별 전문병사제도, 여성자원 입대 제도 등 다양한 제도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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