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바이 코로나!···"모처럼 좋은 소식, 아파도 못 쉴까"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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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3-05-1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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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젊은층선 이미 엔데믹 "큰 변화 없을듯"

  • 주류·부동산·항공업계 일상회복 반색

  • 소상공인들, 상환 유예 안될까 발동동

[사진=연합뉴스]


“굿바이, 코로나!”
 
고강도의 확진자 격리 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다양한 방역 규제를 함께 감내했던 국민들이 다시 일상을 맞이하게 됐다. 정부가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 발생 이후 3년 4개월 만에 엔데믹(풍토병화)을 선언하면서다.

오랜 기간 감염병 불안에 시달렸던 시민들은 11일 정부의 결정에 대부분 환영한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모처럼 들뜬 모습이다.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는 김연희씨(62)는 “60세 이상은 고위험군이라고 해서 특히 방역에 신경을 써왔는데 정부에서 이제는 코로나가 종식됐다고 하니 마음이 좀 더 편안해졌다”면서 “모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젊은 층 사이에선 이미 엔데믹이 본격화한 것으로 보인다. 회사원 서준씨(33)는 “최근에는 아예 마스크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 같다”면서 “이제는 정말 눈치 안 보고 좀 더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겠다”면서 기대감을 드러냈다.

최근 들어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이들은 더 늘고 나들이객 역시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야외 활동과 대면 만남이 많을수록 수요가 늘어나는 주류와 음료업계에선 기대감이 높다.

A주류사 관계자는 “코로나 기간 가정용 판매는 소폭 늘었으나 영업용 판매가 급감했다”면서 “최근 다시 회복세를 보이면서 엔데믹 효과까지 더해지면 영업용 주류 판매 회복세가 전체 판매량 증가를 이끌 것”이라고 기대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일상 회복을 특히 반기는 분위기다. 보통 아파트 구매자들 사이에서 모델하우스 방문은 필수 코스로 여겨지는데 코로나19 시기에는 비대면 혹은 소규모 사전 예약 위주로 운영할 수밖에 없어 제한이 많았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전화 등 비대면으로 상담하는 건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며 “백번 설명하는 것보다 한 번 눈으로 보는 것이 효과가 좋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인기가 많은 모델하우스는 일주일 만에 수만 명이 다녀가기도 하는데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음 달부터는 입국 후 검역 과정에서 권고됐던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코로나 팬데믹으로 직격탄을 맞았던 국내 항공사들은 해외 유입 수요 증가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대형 항공사 관계자는 “정부의 엔데믹 선언 시점이 앞당겨져 국제선 정상화 시기도 당초 예상했던 2025년보다 금방 올 것이란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고 귀띔했다. 
 

 

◆ 소상공인 코로나 금융 지원 상환 임박에 위기감↑···재택근무, 다시 출근 체제로 

정부의 엔데믹 선언에 대부분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일각에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대출금 상환에 대한 걱정으로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다.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금융 지원 상환 유예 종료 시점이 오는 9월로 임박했다. 만약 추가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출금 상환 폭탄’을 떠안아야 한다. 금융권은 추가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인데다, 정부의 엔데믹 선언으로 코로나라는 명분마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근무 형태도 다시 바뀌는 모양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초창기 비교적 빠르게 원격·재택 근무로 전환했던 IT업계는 미리부터 엔데믹을 염두에 두고 출근 근무 체제 중심으로 개편했다. 

업계에 따르면 포털업계 1위 네이버를 제외한 대부분 IT 기업들은 모두 재택 근무를 중단했다. 이동통신 3사와 주요 게임사를 비롯해 디지털·콘텐츠 서비스 기업들은 부분적인 원격·재택 근무를 허용한 출근 중심 업무 체제를 시행 중이다.

그간 출·퇴근시간 단축 등 재택근무의 장점을 경험했던 일부 회사원들 사이에선 ‘아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으나, 대면에 따른 업무 효율성 향상과 같은 장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코로나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로 노동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됐어도 일터로 내몰리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격리의무라는 것이 법적으로 휴식을 보장해 주는 의미가 있었는데 권고로 전환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코로나19 비상사태가 끝나더라도 사회적으로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코로나19 격리가 권고로 바뀌어도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사진=아주경제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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