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5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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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5-1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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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개 시·도, 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추진

국토부가 오는 15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6월14일까지며 17개 시·도, 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불법자동차 총 28만4000대를 적발하고 번호판 영치(10만971건), 과태료부과(2만9902건), 고발조치(4955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이는 2021년 26만8000대 대비 6% 증가한 수치다. 

최근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증원됐고, 안전신문고 앱으로 관련 신고가 쉬워지면서 단속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단속내용을 살펴보면 불법이륜자동차가 51%로 가장 많았고 안전기준위반(25.7%), 불법튜닝(17.9%)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 안전한 자동차 운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륜자동차로 인한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튜닝,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오염 등의 불법이륜차와 화물자동차의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등 불법튜닝 화물자동차를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동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항상 불법 자동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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