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파산기간 HUG 대리한 변호사...'변호사법 위반' 혐의 약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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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5-11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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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법 5조에 '결격사유'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2023.05.08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변호사가 파산 선고를 받아 자격을 상실했는데도 변호 활동을 이어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김창섭 검사)은 지난달 11일 변호사 정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정 변호사는 파산 선고를 받은 후 면책 받기 전까지 변호사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사법 5조 9호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지난 2016년 4월경 파산 선고를 받고 2017년 3월 13일이 돼서야 면책 받았다. 그런데 정 변호사는 파산 선고를 받아 변호사 자격을 상실한 기간에도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대리하고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등 변호사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6년 9월경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분양대금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되자 HUG를 대리해 답변서, 준비서면,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듬해 6월께 서울중앙지법이 선고를 내릴 때까지 이 사건을 대리했다. HUG가 공시한 연도별 종결소송현황에 따르면 해당 사건 수임료 및 성공보수금은 3200만원가량이다.
 
Y법무법인은 당시 HUG의 법률고문으로 등록돼 있어 이외에도 정 변호사가 HUG의 소송 사건을 대리해 변호사 활동을 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기망해 사건을 수임하며 수임료 상당액을 편취했다"는 내용의 진정도 HUG에 제기된 상태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인정되고 사건의 심각성이 낮아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벌금형 이하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 변호사는 "변호사법 5조는 변호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규정한 것이지 당연직 상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경찰은 혐의사실에 대해 "파산선고부터 면책기간 동안 48회의 변호사 활동을 한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해당 사안을 명백히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고발인 주장만으로는 다른 증거 없이 피의자 혐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정 변호사는 다만 약식 기소에 대해선 "길게 잡아야 7년인 공소시효가 다가와서 급하게 약식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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