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근 의정부시장 재산 허위 신고 벌금 70만원…모두 유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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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23-05-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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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계획적으로 보이지 않아'

김동근 의정부시장[사진=임봉재 기자]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공직선거법)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박주영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김 시장에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산은 유권자가 후보자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판단하는 중요 요소 중 하나"라며 "검찰의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실무 경험 없는 회계책임자에게 재산 신고를 위임하면서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가 아닌 포털사이트 시세로 했고,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이 있음에도 이를 숨겼다"며 "3억여 원의 차이는 유권자가 투표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금액인데,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선거에 출마했었고, 다년간 고위공직자로 재직하면서 재산 신고를 했다"며 "적극적이지는 않더라도 재산 신고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 가능성을 용인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는 후보자 적격성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게 하려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범죄행위"라며 "피고인은 유권자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렸지만 실무적 착오라고 부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계획적으로 보이지 않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는 근거가 부족하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재산 사항을 유권자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인데다 공보물 앞부분에 기재되는 재산 신고 내용에 재산 신고액이 실제 재산 총액과 40% 이상 차이가 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그런데도 관련 기준을 찾아보지 못했다던가, 실무자에게 실무를 맡겼다며 고위 공직자로서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1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판결에 대해 내부회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은 검찰이 항소하면 항소심을 이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시장은 재판 후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 송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시정을 잘 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에 의정부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본인 소유 아파트 실거래가를 2억1000만원 많게 신고하고, 배우자의 근저당 채무 1억3000만원을 누락하는 등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고, 이런 내용을 선거공보물에 사용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재산을 허위로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등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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