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與 윤리위 징계 당일, 태영호 '전격 사퇴'…김재원은 '버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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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23-05-1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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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직 사퇴 기자회견 마친 태영호

10일 최고위원직 사퇴 기자회견을 마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 4.3 사건' 관련 잇단 실언과 '대통령실 공천개입 의혹' 녹취록 공개로 징계를 목전에 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결국 최고위원직을 전격 자진사퇴했다. 

이날 오후 6시 중앙당 윤리위원회의 최종 징계 결정을 앞두고 윤리위원장이 앞서 언급한 '정치적 해법'을 통해 자신의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복안으로 해석된다.

전날만 해도 '사퇴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태 의원은 돌연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해 "모든 논란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며 최고위원직 사퇴를 공언했다. 사퇴 결정 과정에서 대통령실이나 지도부와의 사전 교감설도 제기됐지만, 태 의원은 이를 모두 부인했다.

하루 만에 사퇴로 전환한 데는 지난 8일 윤리위 회의 후 황정근 윤리위원장의 '정치적 해법' 발언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앞서 황 위원장은 지난 8일 회의 직후 기자들의 '자진 사퇴가 양형 사유에 반영되나'라는 질문에 "만약에 그런 어떤 '정치적 해법'이 등장한다면 거기에 따른 징계 수위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와 같을 것"이라고 답했다. 사실상 태 의원이 징계 결정 전 최고위원직을 내려놓는다면 징계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가 열린 이후 오늘까지 지난 이틀 동안 정말 많이 고민하면서 불면의 밤을 보냈다"고 말했다. 설령 자진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 내년 총선 출마가 불투명해진다는 점이 그에게 불면의 밤을 보내게 한 이유로 분석된다. 

실제로  당내에서는 태 최고위원에 대해 윤리위가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당원권이 1년 넘게 정지되면 내년 4월 총선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또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으면, 오는 11월에야 징계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공천권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

다만 최종 징계 수위가 당원권 정지 3개월이나 경고 정도로 낮아진다면 공천 신청 가능성은 열리게 된다. 태 의원은 이런 점을 고려, 윤리위 징계 발표를 코앞에 두고 자진 사퇴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태 의원의 자진사퇴 결정은 이날 윤리위 징계 심사 대상인 김재원 최고위원에겐 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태 의원은 "당과 대통실에 큰 누를 끼쳤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등으로 한껏 몸을 낮춘 반면, 김 최고위원은 여전히 자진사퇴에 선을 그으며 '버티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최고위원이 이날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지 않고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는다면 김 최고위원의 자리는 '사고' 상태가 된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태 의원의 사퇴로 '궐위'가 된 자리는 30일 이내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후임을 선출하게 되지만, '사고' 자리는 공석으로 유지된다.

3·8 전당대회에서 최다 득표로 '수석' 최고위원이 된 김 최고위원 자리가 빈 채로 최고위원 회의가 진행되는 촌극이 벌어지는 셈이다. 

이로 인해 당내에서는 김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고위원 궐위로 인정되는 '탈당 권유'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논란 인사를 빠르게 정리하고 후임을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당대표를 두 번이나 지낸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 "어설프게 당원권 정지해서 절름발이 최고위원들 회의 만들 필요가 뭐 있나. 잘라내고 그다음 전국위원회를 통해 보궐선거를 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보궐선거해서 중량감 있는 사람을 모시는 게 맞다. 그래서 최고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탈당 권유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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