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 버팀목자금 배분 강요' 토즈스터디랩 운영사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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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3-05-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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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제재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토즈스터디센터·토즈스터디랩 등 독서실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피투피시스템즈가 가맹점에 정부가 지급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을 나눠달라고 강요한 것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7일 피투피시스템즈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 1월부터 독서실 등 코로나19 거리두기 영업 제한에 따라 매출 감소를 겪는 소상공인에 영업 피해 지원금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 지원금 100만원 등 총 200만원의 버팀목자금을 지원했다.

그러자 피투피시스템즈는 공동투자 가맹점에 고정비용 부담 경감 지원금 100만원을 공동 운영 계좌에 넣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금을 공동 경비로 쓰자고 요구한 것이다. 

가맹점사업자들이 반발했음에도 피투피시스템즈는 버팀목자금 관련 진행 현황을 관리하고 미납 가맹점에 대해서는 이체를 지속적으로 강요해, 이를 통해 공동투자 가맹점사업자 39곳으로부터 총 1995만원 버팀목자금을 취득할 수 있었다.

또 지난 2013년 10월 14일부터 2019년 10월18일까지 가맹점 57곳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후 최소 14일의 숙려기간을 주도록 한 가맹사업법 규정을 위반했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그 집행내역을 통보하여야 할 의무를 불이행한 것도 드러났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집행내역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공정위는 "버팀목자금 배분을 강요한 것은 가맹본부가 힘의 우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법집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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