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휴식도 '양극화'..."비정규직 52%, 빨간날 유급휴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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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5-0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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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차 유급휴가와 별도로 여름휴가 부여, 일터 간 차이 줄여야"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된 공휴일 유급휴가를 비정규직과 월 150만원 미만 임금 노동자 절반은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은 4일 사무금융우분투재단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3월 3일부터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이날 밝혔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빨간날 유급으로 쉴 수 있느냐'는 질문에 비정규직 51.8%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월 150만원 미만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49.5%,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47.2%도 같은 답을 했다. 

그러나 정규직은 82.8%가 공휴일 유급휴가를 받는다고 답했다. 특히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는 80.5%, 월 500만원 이상 받는 노동자는 87.0%로 공휴일에 유급으로 쉬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유급으로 여름휴가를 쓰기는 더 어려웠다.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자유롭게 쓴다고 답한 직장인은 46.6%에 불과했다. 유급으로 여름휴가를 가는 비율은 비정규직은 40.8%, 5~30인 사업장 노동자 39.7%, 월 150만원 미만 임금을 받는 노동자 40.4%로 평균을 밑돌았다. 

반면 정규직은 50.5%, 300인 이상 사업장 59.0%, 월급 500만원 이상 노동자는 64.1%가 '유급 여름휴가를 보장받는다'고 답했다. 

민현기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노동자 사이 휴식 양극화가 심각하다"며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근로기준법상 권리인 휴식권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 노무사는 "모든 사업장에서 연차 유급휴가와 별도로 여름휴가를 부여해 일터 간 차이를 줄여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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