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창작물, 저작권 인정되나요?"...AI 쟁점 판단 기준될 '디지털 권리장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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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용 기자
입력 2023-05-0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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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디지털 심화 시대 맞춰 새 규범과 질서 만들어야" 연설 후속조치

  • 디지털 시대 입법 기준될 내용 담아...9월 중 공개

  • 한국 주도 'OECD 디지털 미래 포럼'도 연내 개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여부 등 국민들이 디지털 시대에 직면하게 될 상황과 사고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정해 오는 9월 공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을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미국 국빈 방문에서 하버드 대학에 방문해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춰 새로운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디지털 질서가 정당성과 지속성 등을 갖기 위해 세계 시민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고 공정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챗GPT 등으로 인해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대변화를 촉발하는 디지털 심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과거에 없었던 '디지털 심화 쟁점'이 일어나고 있다"며 "디지털 심화 쟁점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직면하게 될 현안이자 이해관계가 복잡⋅다양한 특성이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규범체계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심화 쟁점의 대표 사례로 △AI 학습 데이터의 개인정보·저작권 침해 여부 △AI 생성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여부 △AI를 활용한 평가의 신뢰성 여부 △AI 로봇의 의료행위 허용 여부 △가상공간에서 경제 활동에 대한 세금부과 여부 및 범죄행위 대응 △운전자 개입이 없는 자율주행 중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및 보상 체계 등을 꼽았다.

이에 정부는 과기정통부 주도로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해소하고 디지털 혁신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9월 범정부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권리장전에는 대통령 뉴욕구상과 하버드대 연설 기조 아래 △디지털 심화의 비전⋅목표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 △주체(시민, 기업, 정부 등) 별 권리와 책임 △디지털 심화 쟁점 해소를 위한 공통기준⋅원칙 등을 규정한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강제성 있는 법안이 아닌 헌장 형태로 공개한다. 하지만 관련 내용은 향후 입법부와 각 부처에서 소관 분야의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법령⋅제도, 규제혁신 등)에 반영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정부는 학계, 기업,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논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 공론화를 본격 추진한다.

디지털 질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향상과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요 디지털 심화 쟁점들에 관해 누구나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디지털 공론장'도 8월 중 구축한다.

디지털 질서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심화 대응 실태(가칭)'를 1년에 한 번씩 진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디지털 모범국가로서 디지털 규범 관련 논의를 주도하기 위해 한국이 주도하는 'OECD 디지털 미래 포럼(가칭)'을 올해 중 신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해 9월 뉴욕구상에 이어 이번 하버드대 연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규범 논의에 관한 미래 비전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선도적으로 제시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제 범정부 차원의 추진방안을 마련한 만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디지털 모범 국가로서 디지털 심화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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