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CFD 제도 손질 나선다… 주가조작 사건 철저한 조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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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23-05-0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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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소영 부위원장, 주가조작 사건 관련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관계 임원회의 개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신속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시세조종 수법, 공모여부 등을 명백하게 밝히고, 차액결제거래(CFD, Contract for Difference)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철저하게 보완해 나가겠다.”
 
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급락사태의 주범으로 CFD가 지목되면서 금융당국이 제도개선에 나선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 임원회의를 열고 최근 주가조작 혐의 사건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CFD는 주식 등 기초자산의 직접 보유 없이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40%의 증거금만 납부하면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사건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이와 별개로 최근 제기되고 있는 CFD의 제도상 보완 필요사항을 우선 검토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보완할 것”이라며 “추후 조사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밝혀지면 추가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문제점으로 지목된 부분은 실제 소유자는 개인임에도 외국계 증권사 등 기관이 매수한 것으로 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감독당국의 관리가 쉽지 않았다. 또 신용융자와 달리 증권사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100%)에 포함되지 않아 대규모 반대매매가 이뤄질 경우 금융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 상태다. 이미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발간한 ‘자본시장 위험 분석보고서’에서 과도한 CFD 레버리지와 주가하락에 따른 마진콜을 막지 못해 파산한 아케고스 사태를 예로 들어 CFD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한국계 미국인인 빌 황이 운영했던 미국 헤지펀드 아케고스는 CFD 거래를 통해 특정 종목에 집중적으로 레버리지 투자에 나섰으나 주가하락에 따른 마진콜을 유동성 부족으로 응하지 못했다. 이어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200억 달러 규모의 담보 주식을 블록딜을 통해 강제 청산하면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바 있다.
 
이외에도 종목별 매수잔량 등의 공시가 미비한 것과 투자자의 대부분이 개인 전문투자자로 구성된 점 등도 손질 대상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러한 특성을 가진 CFD가 일부 작전세력 등에 의해 유동성이 낮은 종목, 공매도 금지 종목 등에 악용될 경우 통정매매 등을 통한 시세상승 등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번처럼 급격한 주가하락 시 하락폭이 더욱 확대되면서 투자자 뿐만 아니라 증권사 리스크 관리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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