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직원 상담 중 강제추행…식품대기업 전 대표 1심 '유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남가언 기자
입력 2023-05-02 13:5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국내 한 식품대기업 전 대표이사가 30대 여직원을 성추행했다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 대표는 성추행으로 고소당한 직후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2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식품업체 P사 전 대표 A씨는 대표로 재직하던 때인 2021년 6월 충북 괴산군에 위치한 피해자 B씨가 근무하는 공장에 임원 워크숍차 참석했다.
 
B씨는 스트레스와 혈관 측정 프로그램 검사 결과에 대한 상담을 하는 업무를 하던 중 당시 P사 대표 A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에게 "자네가 서울로 오면 스트레스가 풀릴 것 같다"며 B씨 어깨를 만지고 허벅지를 쓰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영상에 두 사람 간 신체적 접촉 부위가 직접적으로 찍히지는 않았지만 A씨가 대화 도중 갑자기 상체를 앞으로 숙여 B씨에게 다가갔고 B씨는 뒤로 물러나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상체를 숙인 것은 허리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 몸을 뒤로 젖히기 위한 준비 동작이었다"며 "B씨 명찰을 확인하기 위해 다가간 것일 뿐"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신서원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대로 CCTV에 찍힌 행동을 해석하기에는 촬영된 A씨 모습이나 움직임이 부자연스럽고 B씨 회사 동료도 'A씨가 B씨 같은 친구가 옆에 있으면 스트레스가 더 해소됐을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가 A씨의 추행 행위나 그 전후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이 같은 점을 비춰봤을 때 A씨 주장처럼 B씨가 현재 근무지에 대한 불만으로 서울에 있는 본사 또는 계열사로 발령받기 위해 허위로 A씨를 고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1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