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연휴 앞두고···파업 저지 나선 복지부 '동분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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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3-05-0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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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업·휴진 상황 점검하며 '달래기' 나서

지난달 30일 단식 6일째 만에 급격한 탈진 증세를 보였던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이날 농성장을 찾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 권유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진=연합뉴스]

의료계가 부분파업을 선언하자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중재에 나섰다. 당장 5월 5일 어린이날 연휴를 앞두고 병·의원 이용에 일부 지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으로 ‘소아과 대란’까지 이어지고 있어 풀어야 할 의료 현안이 산적해 있다.

우선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복지부는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의료계 파업·휴진 동향과 의료기관 운영 상황 점검에 나섰다. 보건의료 재난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주말까지 각 단체를 찾아 파업과 같은 단체 행동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조 장관은 지난달 30일 간호조무사협회 천막 농성장을 찾아 간호법에 대해 “최적의 대안은 아니다”고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간호법에 대한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직역 간 신뢰와 협력이 흔들렸다”며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을 두는 법 규정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간호법을 반대하는 견해를 여러 차례 밝히면서 의료연대 소속 단체들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보건의료계 갈등 중재와 현장 혼란 최소화에 중점으로 둔 것으로 풀이된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역시 간호법 반대 의견을 재확인했다. 박 차관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간호법이 제정됐어도 크게 바뀌는 건 없다”면서 “의료계에서 총파업 등 현장 혼란 발언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현장 혼란이 없도록 지금 중재 노력을 해나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간호법으로 쪼개진 갈등을 수습할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의 이러한 노력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면한 의료계 혼란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가장 먼저 거론되고 있으나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간호사 단체가 강경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당장 3일 의사·간호조무사·응급구조사 등 간호법에 반대하는 보건의료 직역 회원들이 연가를 내는 등 부분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후 구체적인 파업 여부와 규모는 2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날 연휴를 코앞에 두고 시민들 사이에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국민 불편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위원회는 “이는 ‘부분파업’이라기보다는 개원가를 중심으로 연가 투쟁에 참석하는 수준이어서 최소 인력은 남아 진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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