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스팸 신고 634만건... 청소년 '불법 문자발송 알바'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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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기자
입력 2023-04-2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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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후, 통계 발표... 주식·투자 스팸 전년 대비 4.3% 증가

  • 불법게임 관련 스팸, 청소년 고액 알바로 유혹해 대리 발송

  • 불법 인지 못해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 주의 필요

2023년 1분기 스팸 신고 통계 [그래픽=브이피]

스팸 차단 서비스 '후후'를 제공하는 브이피가 올해 1분기 스팸 통계를 28일 발표했다. 총 스팸 신고 건수는 직전 분기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634만건이다. 설 연휴 등의 영향으로 일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형별로는 주식·투자(42.3%)가 지난 분기에 이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1분기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심리가 소극적이었던 상황을 반영하듯 전 분기보다 2.0%포인트(p) 하락했다.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4.3%p 증가했다.

이밖에 불법게임·유흥업소(19.3%), 대출권유(15.3%), 보이스피싱(5.66%), 보험가입권유(3.1%) 유형 등이 뒤를 이었다.

대출권유 관련 스팸은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이어가며, 전년 동기 대비 8.6%p 감소했다.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가계 대출수요가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불법게임·유흥업소 관련 스팸은 직전 분기 대비 2.6%p, 전년 동기 대비 7.1%p 늘었다. 이는 단순 고액 아르바이트로 청소년들을 유혹해, 다량의 스팸을 발송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최근 통신사는 개인의 일일 문자메시지 발송 최대건수를 500건 제한하고 있다. 불법 스팸 조직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 청소년을 고용하고, 매일 490건가량의 스팸문자를 발송하도록 지시한다. 불법게임과 도박관련 광고성 메시지를 발송하면 발송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한다. 하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청소년이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브이피 관계자는 "1~2월 다소 주춤했던 스팸신고가 3월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에 의한 금융사기 외에도 불법 아르바이트 등에 연루되는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후후 앱 내 스팸뉴스나 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서 발표하는 피해사례를 확인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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