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문자 전송 알바... 알고 보니 형사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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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기자
입력 2023-03-0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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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대상 불법 도박스팸 문자 전송 아르파이트 성행

  • 정보통신망법 위반... 몰랐다 해도 벌금·번호 이용정지 대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불법 도박스팸 문자 전송 아르바이트가 확산되고 있다며, 청소년과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3일 방통위와 KISA에 따르면 최근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문자알바', '핸드폰만 있으면 가능한 초간단 발송 알바' 등의 광고가 청소년들에게 노출되고 있다.

구체적인 방법을 보면, 해당 광고를 보고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한 청소년에게 불법 조직이 광고문자 문구와 전송 방법을 알려준다. 이후 청소년에게 다량의 휴대전화 번호를 넘겨주고, 1일 약 490건의 불법 도박스팸 문자 전송을 지시한다. 스팸방지 대책으로 개인의 하루 문자 발송량이 500건으로 제한돼 있어, 이 같은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아르바이트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 청소년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를 수 있으나, 실제 전송 행위가 이뤄지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에 따라 불법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불법스팸을 전송한 청소년의 휴대전화 번호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제4항 등에 따라 이용 정지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단순 아르바이트를 빙자해 불법 스팸을 전송하도록 하는 행태가 감지돼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방통위는 수사기관, KISA 등과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합동 점검을 강화하고, 교육부 등과 협조해 관련 내용이 가정에 지속 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소년과 학부모도 이러한 불법 아르바이트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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