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간호법·의료법 등 민생입법 처리…與 시간끌기 좌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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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입력 2023-04-2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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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법, 애초에 尹 대통령 자신이 했던 대국민 약속"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마지막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방송법 개정안 등 직회부된 법안을 언급하며 "국회법에 따라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쟁점 법안과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강행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본회의에 회부된 간호법과 의료법은 국민 건강권과 직결되고 방송법은 공영방송을 다시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법안"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은 시간을 충분히 주고 기다렸음에도 정부·여당은 지금까지 국민의 뜻은 안중에도 없이 '묻지마 반대·시간 끌기'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이 간호법·의료법 등을 야당이 강행할 시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것에는 "간호법은 애초에 윤 대통령 자신이 했던 대국민 약속이었다"며 "그런데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며 국민을 겁박하는 여당 모습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생산적인 논의는 외면하면서 불필요한 갈등만 키워온 것이 민생법안을 대하는 집권당의 정략적 행태"라며 "이런 여당에 국회가 더 이상 끌려다닐 수만은 없고, 정부의 의미도 성과도 없는 중재도 여당의 시간 끌기도 더는 좌시할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충분한 의견 수렴과 정당한 심사 과정을 거친 만큼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모두 처리해 나가겠다.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방탄만 반복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상적인 법안 심사를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은 바로 특검을 하는 것이 아닌 180일 이내 법사위에서 심사를 마쳐달라고 하는 요구"라면서 "이래서 실제 법사위에서의 심사를 강제할 수 있지 않겠나"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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