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뇌물·오류로 얼룩진 차세대전력시스템…한전, 한전KDN과 진흙탕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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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3-04-28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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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통 시스템에 450억원 규모 영업차질…컨소시엄 구성 과정서 골프 접대도

차세대전력판매정보시스템 구성도 [자료=한전KDN]

한국전력이 자회사인 한전KDN에 45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전KDN 등이 한전으로부터 수주한 '차세대전력판매정보시스템'의 잦은 오류로 영업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전KDN과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2014년 한전이 발주한 차세대전력판매정보시스템 사업을 수주해 2017년 1월 구축을 완료했다. 하지만 운영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8000여 건의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면서 한전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 

차세대전력판매정보시스템은 1990년대 말에 구축된 노후 시스템을 스마트그리드(지능형전력망) 환경에 맞춰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와 최신 정보기술(IT)이 접목됐다. 

한전은 이 시스템을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후 전국적으로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운영 초기부터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하면서 전사 확대 계획이 지연됐다. 

당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사업에 대한 부실 의혹이 도마에 오른 바 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37억원에 달하는 예산 투입에도 차세대전력판매시스템 사업이 지역본부에서 운영을 시작하자마자 해결 불가능한 수준의 오류가 발생했다"며 "이는 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이듬해 감사원은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서 뇌물이 오간 사실도 적발했다. 2018년 감사원은 사업과 관련된 한전 직원 5명이 계약 참여 업체로부터 필리핀 마닐라에서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수수했다며 한전 측에 징계를 요구했다. 

당시 한전KDN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한전 직원이 한전KDN 처장에게 A업체를 챙겨 달라 부탁했고, 이를 통해 컨소시엄에 참여하게 된 A업체가 한전 직원에 골프 접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측은 이번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2020년까지 해당 시스템의 하자보수책임에 대한 합의를 진행했지만 한전KDN 등이 포함된 컨소시엄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한전KDN의 우발부채 약정사항에 포함된 한전의 손해배상 소송가액은 448억원 규모다. 한전 측은 해당 사업의 총 계약금액은 386억원이지만 운영 오류에 따른 영업 차질과 하자보수비용 등을 반영해 소송가액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한전KDN 관계자는 "한전과의 합의 과정에서 차세대전력판매정보시스템 사업에 참여한 컨소시엄 일부 업체와의 의견 불일치가 있었다"며 "컨소시엄 참여 업체의 동의를 얻지 못한 만큼 소송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한전KDN은 2014년에도 대한전선, LS산전 등과 함께 한전의 기계식 전력량계 구매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13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한전은 이와 별도로 한전KDN 등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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