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책법' 법사위 문턱 넘어…27일 본회의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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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4-2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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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지방세기본법·감정평가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과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감정평가·감정평가사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4월 임시국회 내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감정평가사법은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비상장 벤처기업·스타트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발의된 지 2년여 만이다.

복수의결권은 초기 벤처기업 등의 창업자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주총회 시 경영진의 의결권을 복수로 인정하는 제도다.

가덕도신공항 주변 개발예정 지역을 반경 10㎞에서 추가로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의결됐다.

다만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야당이 표결 처리를 요구하고,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한동안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에너지 소비 지역 인근에서 중소 규모로 전기를 생산하는 분산에너지 발전 활성화 특별법 제정안도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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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대책법과 전세사기 악용범죄자는 강력한 처벌을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시는 어려운 서민들 갈취하는 악당들은 서민경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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