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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멈춤’,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둘러싸고 운전자들의 불만이 많다. 특히 “나는 멈췄는데 왜 단속하느냐”는 항의다. 미국의 스톱 사인이 여기에 바로 적용된다. 이를 포함해 우회전 단속의 핵심적인 사안들을 짚어봤다.
▶‘일단 멈춤’. 차를 운전하는 중 우회전을 하는데 횡단보도가 보인다. 그러면 보행 신호등이 빨간색이든 녹색이든 일단 한 번 멈춘다. 무조건 일단 멈추고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한 뒤에 건널목을 통과한다. 이게 신설된 우회전 일시 정지 대원칙이다.
▶직진 신호 녹색, 보행 신호 빨간색일 때 처음 만나는 직진 신호가 있는 건널목에서는 멈추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 우회전을 하려고 방향을 틀고 나서 나오는 건널목에서는 무조건 일단 멈춤을 해야 한다.
▶일단 멈춤의 기준은 속도가 0이어야 한다. 위에 미국의 예를 든 것과 똑같다. 차를 완전히 멈추고 보행자가 있는 지를 확인하고 다시 출발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라고 하는 뜻은 속도가 완전히 0인 상태”라며 “대부분 운전자들이 횡단보도를 접근하면서 좌우를 살핀 다음에 완전히 정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속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 차가 일시정지 후 출발해 그냥 따라갔다? 이 역시 단속된다. 차량이 10대면 10대 모두 일시 정지 후 다시 출발해야 한다.
▶횡단보도로 걸어오는 사람을 봐도 멈춰야 한다. 다시 말해 건널목을 건너고 있는 중인 사람은 물론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멈춰 있어야 한다. 횡단보도로 다가오는 보행자가 보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그 사람이 건널목을 다 건넌 후 주행해야 한다.
▶대각선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 신호등에 초록불이 들어왔을 때는 우회전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멈춰야 한다. 모든 횡단보도가 보행자 신호이기 때문에 자동차는 모두 정지해야 하고, 어느 방향에서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고 하는데 이 보행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하면 신호 위반이다.
▶승용차 기준 벌금 6만 원, 벌점 15점. 우회전 신호 위반 시 이런 벌칙은 받는다. 위 벌칙은 스쿨존 멈춤에도 적용된다. 작년 7월 12일부터 신호등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라도 무조건 차량을 일시 정지해야 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건널목에 정지 표지판이 있다면 무조건 일시 정지한 뒤 다시 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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