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어기면 범칙금 최대 7만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우주성 기자
입력 2023-04-20 09:1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이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 운전자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킨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우선 나설 방침이다.
 
이번 시행규칙에 따라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장소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이 가능하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시에는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우회전해야 한다. 신호에 따라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는 즉시 차를 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 관련 범칙금을 납부 시 벌금이나 구류를 면할 수 있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이다.
 
경찰은 해당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올해 1월 22일부터 3개월간 단속 없이 현장 계도를 실시했다.
 
경찰청은 “최소한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