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대방건설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업체 4곳에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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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정 기자
입력 2023-04-2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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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일 제7회 전체회의서 의결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7회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제7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대방건설 등 4개 업체에 과징금·과태료 총 6135만원 부과 등 제재 처분을 내렸다.

이번 기업 대상 조사는 개인정보 유출·침해 신고에 따라 이뤄졌다. 대방건설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을 소홀히 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에 과징금 4875만원 부과 조치가 내려졌다.

수현은 이용자가 선택적 동의 사항에 체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 과태료 300만원 부과가 결정됐다. 좋은책신사고는 보유 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아 과태료 300만원, 스마일시니어요양센터는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지연하는 등 행위로 과태료 660만원 부과 등 처분을 받았다.

이정은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개인정보는 수집·이용부터 파기까지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면서 "이번 사례가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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