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위장 탈당' 민형배, 민주당 복당...野 "집권 세력 몽니에 소신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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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은 기자
입력 2023-04-2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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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근 "헌재 판결 존중, 안조위 여당 법사위원 심사권 제한에 깊은 유감 표해"

26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하는 민형배 무소속 의원. [사진=민형배 의원실]


'검수완박 위장 탈당'으로 논란을 빚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26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 의원이 민주당으로 복당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검찰 개혁법 입법 과정에서 민 의원의 탈당을 문제 삼진 않았지만, 소수 여당의 심사권 제약을 지적했다"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런 일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안이 유효하다고 판결된 것은 마땅하다"면서도 "안건조정제도의 취지에 반해 결과적으로 여당 법사위원들의 심사권에 제한이 가해졌다는 헌재 판단에 대해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거듭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다만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여·야가 직접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개혁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끝까지 협상한 끝에,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거쳐 각 당의 의원총회 추인까지 거친 것"이라며 "그런데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 등이 갑자기 반대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이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례없는 집권 세력의 몽니에,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던 것"이라며 "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이미 나온 만큼, 우리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인 '검수완박법'의 안건조정위원회 통과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 무소속 신분으로 표결에 참석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의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꼼수 탈당', '위장 탈당' 논란이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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