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민형배, '위장탈당' 아냐...'검수완박' 통과 위한 신념 지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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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은 기자
입력 2023-03-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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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 문제 지적해도 법률 효력 부정 못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학교 급식실 노동자 폐암 진단과 관련해 서울 은평구 수색초등학교를 방문해 급식 노동자들과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과정에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민주당 '위장 탈당'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 "자신의 소신과 신념에 기반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선택을 한 것"이라며 "이걸 진짜 '위장'이나 '꼼수' 탈당이라고 부를 수 있나"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헌법재판소 판결문에도 민형배 의원이 (검수완박과)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고 이를 통과시키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해왔다는 점을 인정한다"라며 "의원으로서는 그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탈당이라는 수단까지 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를 구성할 때 법안에 찬성한다고 알려진 사람을 포함했다는 논란도 있었다"라며 "그러면 안조위 구성 전에 국회의원들한테 법안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다 물어야 하는 것인가. 국회 운영 실무상 안 맞지 않나"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꼼수'라고 평가됐었는데, 법안 통과를 위한 민형배 의원의 결단이었다고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며 "개인적으로 복당해도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전날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입법 과정 일부는 문제점을 인정하되, 법안 자체를 무효로 판단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입법 과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다고 해도 법률의 효력을 부정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인용 결정한 바 있다. 다만 검수완박법을 가결 및 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은 기각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 권한 침해 여부는 인정했지만 법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결정 내린 것"이라며 "헌재가 답답해한 것 같다.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을 앞서 네 번이나 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 판단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어제 헌재 판결이 나온 뒤에도 '실질적인 판단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얘기하던데, 헌재 결정문을 안 읽어보셨나. 왜 그런 식으로 말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박 의원은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킬 때 국민의힘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만들기로 합의했었다"라며 "사개특위를 통해 (검찰 수사권 조정) 이후 프로세스를 진행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가장 처음 합의한 내용은 '검찰의 수사권은 점차적으로 완전히 폐지하는 방향으로 간다'였다"며 "이런 절차가 남아있지만, 사개특위 가동이 안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사개특위 회의를 여느냐 마느냐도 여야 합의로 하기로 돼 있다"라며 "민주당은 바로 사개특위 가동을 요구할 것이다. 합의만 되면 (운영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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