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엠·포르쉐 등 4개 차종 1만7163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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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현 기자
입력 2023-04-2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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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한국지엠, 포르쉐코리아, 대창모터스, 혼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4개 차종 1만716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엠에서 수입·판매한 볼트 EV 1만1454대는 좌석안전띠 프리텐셔너(차량 충돌 시 안전벨트를 승객의 몸쪽으로 조여주는 장치) 작동 시 고온의 작동 가스로 인해 바닥 매트에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포르쉐에서 수입·판매한 파나메라(971) 5194대는 보조 냉각각수 펌프 연결 커넥터의 밀봉 불량으로 습기가 유입돼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자발적 리콜에 들어간다. 

대창모터스에서 제작·판매한 다니고밴 443대는 브레이크 진공 펌프 내의 기밀 불량으로 진공압이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않았다. 이에 브레이크 페달이 무거워지고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혼다에서 수입·판매한 CB300R 이륜 차종 72대는 제조공정 중 크랭크케이스 덮개의 고정 볼트 구멍 불량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덮개 볼트가 느슨해져 엔진오일이 누유됐다. 이에 주행 중 뒷바퀴가 미끄러져 차량이 전도될 수 있어 리콜에 들어간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 2에 따라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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