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구속기간 연장...신도 강제추행 혐의 추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백소희 기자
입력 2023-04-25 12:2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법원, 정씨 추가 구속영장 발부

정명석 JMS 교주. [사진=넷플릭스]

법원이 새로운 여신도 강제 추행 혐의를 이유로,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에 대한 구속 기간을 추가 연장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은 지난 20일 준강간,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정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정씨는 구속기간을 최대 6개월로 정한 형사소송법에 따라 외국인 신도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28일 기소돼 오는 27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로 1심 판결 선고되기 전까지 최대 6개월간 추가로 정씨의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새로운 공소사실을 포함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정씨가 2018년 8월경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의 수련원에서 여신도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17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A씨(29)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와, 2018년 7월부터 그해 말까지 5차례에 걸쳐 호주 국적 B씨(29)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특별한 관계를 원했던 외국인 신도 2명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배신감에 자신을 준강간 등으로 허위 고소했다’며 충남경찰청에 이들을 처벌해 달라고 무고한 혐의도 있다.

정씨는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와 경기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복역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