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긴급지원주택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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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윤중국 기자
입력 2023-04-2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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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H 매입입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6개월(최장 2년까지) 거주...임대료 시세 30% 이하

[사진=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현재 운영 중인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 주거위기가구에 긴급지원주택을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퇴거 명령 등으로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도민이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는 시세의 30%이하만 부담하면 GH가 우선 확보 투입한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98가구)의 공가에 6개월(최장 2년까지) 동안 거주할 수 있게 됐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수원시 권선구 소재)에 '긴급주거 전세피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최종 대상자 선정 과정을 거쳐 GH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GH는 최근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3월 31일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GH 주거 분야 전문인력과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변호사 법무사 등 ‘부동산·금융 전문인력’이 상주하며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부동산 법률 긴급 금융지원 및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센터 개소 이후 14 영업일 간 이용자 102명이 방문해 총 216건의 법률상담 등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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