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주행' 김보름, 항소심도 일부 승소…"노선영, 300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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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훈 기자
입력 2023-04-2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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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선영 측 소송대리인 "상고할 것"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보름(사진)이 노선영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사진=연합뉴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스피드스케이팅 종목에서 '왕따 주행' 논란을 빚었던 김보름이 전 국가대표 동료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 정문경 이준현)는 21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이에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노선영이 2017년 11∼12월 후배인 김보름에게 랩타임을 빨리 탄다고 폭언·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노선영이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두 선수는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경기에서 8강전에 함께 출전했다. 팀추월은 3명이 한 조를 이뤄 일사불란하게 달려야 하는데, 노선영이 크게 뒤처지면서 4강 진출에 실패했다. 이에 대해 노선영은 김보름이 자신을 따돌리는 바람에 혼자 크게 뒤처졌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한동안 김보름은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에서 고의적인 따돌림이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번에는 김보름이 오히려 국가대표로 선수촌에 입촌한 2010년부터 올림픽이 열린 2018년까지 노선영으로부터 훈련 방해·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2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당초 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화해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조정회부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이의제기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이날 판결이 났다. 노선영 측 소송대리인은 상고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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